' 예산 ' 에 대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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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국잡예산 업무 관련 기본 용어 정리국정감사가 끝나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또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국회 보좌진, 부처 공무원과 또 많은 기관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예산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가져왔는데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알고 있는 용어 위주로 다시 한 번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도 2주에 걸쳐 예산 관련한 콘텐츠, 2탄 '예산 질의서 작성하기', 3탄 '예결 소위 이해하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 용어 정리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부담행위 등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국채 발행,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한도 등 기초적인 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세입세출예산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총칭하는 용어 세입예산은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견적하여 예산서에 표시한 것 세출예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의 내역을 예산서에 표시한 것 예비비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명시이월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이월을 미리 허용하는 것이며,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국고채무부담행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와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로 분류 성인지예산 성인지 예결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려는 것 출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14.5. 예산체계, 항목의 변화 기타 실무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 시트 예산안을 기입한 일종의 엑셀파일로 실무에 활용. 최종적으로 예산 합의가 되면 내용에 따라 이 시트작업이 끝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 될 수 있음 실링 부처별 예산안의 한도 쪽지예산 예결위 소위 또는 소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쪽지로 증액을 요구한 예산을 말함. 예산 심의 과정 중간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 지역 혹은 정책 예산을 선정해 소속 당의 소위 위원에게 주로 전달함.(실제 예산안에 반영되는 비율은 낮음) 부대의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된 것과는 별개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공식적 의결에 부수하여 제시.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안 의결 등과 같은 공식적인 의결에 부수하여 첨부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만듦. 서면질의서를 통해 제시 가능 집행률 국고출납기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집행실적으로 집계 실집행률 중앙부처 직접수행사업에 대한 집행은 실집행과 같음, 보조출연사업의 경우 지자체보조출연기관의 지출이 실집행임.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에 대응되는 지방비 확보, 국비 교부 후 사업자 선정, 조달계약,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집행률과 실집행률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있음 이용 예산을 정책사업(장관항)간 상호 융통하는 행위. 국회 승인 필요 전용 예산을 세부사업(세항, 목)간 또는 기간 간 상호 융통하는 행위. 기재부 장관 승인 필요 이월 예산을 다음년도로 넘겨서 다음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불용 확정된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집행을 포기하는 것 참고. 국회 부대의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김세진외2인(2009.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SELUB 2025.01.23 -
알쓸국잡정찬호와 함께하는 '이제는 예산이다' 시리즈 3편국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는 정부 예산 심의의결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다르게 많은 국회 보좌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는 제1편 "8월, 국회 예산 전쟁 시계는 이미 가동 중!", 제2편 "예결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이어 제3편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예결소위!"를 준비했습니다. 매 연말 엄청난 예산 전쟁이 벌어지는 예결소위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필자 소개: 정찬호 법무법인 YK 입법전략본부장 국무총리실 소통메시지비서관(국장급) 원내대표실 정무특보 국회의원실 보좌관 ️우리가 잘 몰랐던 예결소위! 이번에는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 관련 팁이다. 소위 위원이 15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 경험이 있는 보좌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또, 소위 활동이 대부분 비공개이다 보니, 그 내밀한 실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민주당의 경우를 예로 들면, 총괄 역할을 하는 간사를 제외한 7명의 소위 위원들은 2중의 책임(부처별 책임의원/지역별 책임의원)을 부여맡는다. 부처를 3~4개씩 나누어 예산안 감액을 담당하는 책임의원이 되고, 또 가령 서울/경기1/경기2/충청/전북/전남광주/영남/강원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묶어 해당 지역의 책임의원이 되기도 한다. 지역별 책임의원실에는 기재부 예산실의 과장이 1명씩 배치돼, 전담 관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와 달리 소위 위원들은 감액만 심사하고, 증액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증액 심사는 온전히 위원장, 간사, 기재부 2차관/예산실장 등이 회의록 없이 밀실에서 결정한다. 그것도 예산 법정 시안에 임박해서 급하게... 예결위 심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지역구 쪽지예산이다. 지역별 책임의원의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동료 의원님들의 예산을 잘 따내면 그 권역의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차없이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예산안조정소위(신정훈의원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광주전남 각 의원실별로 5개 내외의 신규증액 예산안을 접수받아서(총 100여개 내외), 기재부 전담 과장과 지리한 협상을 벌인다. 기재부가 각 사업별로 , , , (절대불가) 를 표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면, 다시 의원실에 그 결과를 알려주고 수정된 사업 목록과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다시 받아서 토스한다. 아래 샘플을 살펴보자. 2022년 11월말 광주시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2차 심사 결과의 한 대목이다. 대부분 빨간 글씨로 수용곤란, 수용불가로 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반영의 의미는 이렇다. 비슷한 사업이 정부안에 있으니, 그걸로 대체해달라. 또 추후검토의 의미는 이렇다. 기재부 입장은 현재 수용불가이니, 의원님이 알아서 여기저기 뛰시라. 일부 수용은 기재부가 제시하는 대로 전체 사업규모 축소, 국비 비율 축소 등에 동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예외적으로 전체수용이 있는데(광주 고자기장 용역비), 이것은 당 지도부의 정치적 딜의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서너 차례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기재부는 절대 甲의 위치에, 의원실은 乙이나 丙의 위치에 서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향후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 예산편성권을 국회에 가져와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로, 발 빠른 의원실에서는 지역별 책임의원 외에, 예결위원장/간사,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국회의장/부의장/사무총장에게도 쪽지 예산을 부탁한다. 특히 국회의장/부의장/사무총장의 경우 기재부를 담당하는 예결위 수석전문을 휘하에 두고 있기때문에, 상당한 파워를 행사한다. 매일 매일, 혹은 실시간으로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 사업의 경우는 이 루트를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보좌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참고로, 여당의 경우 대통령실을 통해 기재부에 쪽지 예산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통로가 추가로 있기도 하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동일한 쪽지 예산을 여러 군데서 요청받으면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강한 유인이 된다. 예컨대, 특정사업이 대통령실/원내대표/지역 책임의원 등 세 군데서 접수되면, 이 사업은 어느 순간 X에서 로 바뀐다. 기재부 입장에서 1타 3피가 돼, 여러 곳에 생색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의원실이 쪽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말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하는 이유이다. 경험상, 각 의원실의 평균 쪽지 예산 반영 건수는 2~3개 정도 되고(신규 외에 증액 포함), 원내대표/예결위 소위 위원 등은 6~7개까지 달하곤 한다.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많은 언론에서 실세 정치인, 무리한 쪽지 예산 눈총 식의 기사와 사설을 싣기 마련이다. 여기에 이름 한 줄 실리면, 그야말로 왕대박이 아닐 수 없다. 문자, 의정보고서에 그대로 앉혀서 홍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 2023년 12월 3~4일 기사에 모시는 의원님의 이름이 활자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지런히 뛰시길 당부드린다.
SELUB 2025.01.23 -
알쓸국잡정찬호와 함께하는 '이제는 예산이다' 시리즈 2편국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는 정부 예산 심의의결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다르게 많은 국회 보좌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셀럽에서는 과거 몇 차례 예산 업무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1편 지역구 예산 확보에 이어 제2편 "예결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했습니다. 20년 넘게 국회와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오신 정찬호님께서 좀 더 깊고 은밀한 보좌진의 예산 업무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제3편에서는"예결소위"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자 소개: 정찬호 법무법인 YK 입법전략본부장 국무총리실 소통메시지비서관(국장급) 원내대표실 정무특보 국회의원실 보좌관 예결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는 8월 30일 2022년도 결산 심사 일정을 시작으로(별첨 합의문 참조)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예결위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은 이제부터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만 한다. 결산-국정감사-법안심사-예산심사라는 기나긴 전쟁을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까지 맡게 된다면, 적어도 11월 한 달은 상시 야근에 주말 반납을 각오해야 한다. 우선, 예결위 일정상 여러 차례 질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8~9월 결산심사시 질의서 세 번, 10~11월 예산심사시 질의서 네 번이 기본이다. 추경까지 예정돼있으면, 추가 질의서가 필요하다. 과거 2020~21년 예결위를 경험했던 분들은 당시 코로나때문에 네 번의 추경이 있었으니, 질의서 준비에 악소리 났던 기억이 선명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예결위 사례를 보자. (1) 결산 심사: 8.29와 9.1 이틀간 종합정책질의가 있었고, 9.2 경제부처 부별심사, 그리고 9.5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있었다. 통상 결산의 경우 공청회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세 번의 질의서 준비가 필요했었다. 참고로 질의 분량과 관련해, 종합정책질의 주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3분이다. 부별심사의 경우 주질의는 10분으로 좀 짧은 편이다. (2) 예산 심사: 공청회 질의(11.4) 종합정책질의(11.7/11.8) 경제부처 부별심사(11.10/11.11) 비경제부처 부별심사(11.14/11.15) 일정으로 진행됐다. 질의 시간은 결산 방식과 동일했었다. 그럼, 예결위 질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크게, 정책 질의, 현안 질의, 민원성 질의로 나누어 준비한다.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산) 때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현안과 관련된 정무적 질의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예결산 정책 질의도 당연히 몇 꼭지 준비해야하지만, 이것만 준비하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언론 기사화될 수 있는 현안 질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질의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질의를 준비할 때는 다른 상임위 보좌진들이 작성한 질의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 예결산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결위 검토보고서,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검토의견도 좋은 참고가 된다. 지역구 의원실의 경우, 지역사업용 예산을 질의서로 잘 꾸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질의인 경우가 많다. 지역민들의 관심사이다 보니. 다만, 민원성 질의는 통상 구두질의 말미에 살짝 배치해, 해당 부분만 쇼츠로 만들어 지역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좋다. 다만, 지역구 사업 질의가 실제 쪽지 예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 우윤근의원 원내대표 시절인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산서를 뒤져가며 사례분석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국회에서 (증액 말고) 신규로 편성된 사업, 이른바 쪽지예산은 총 375건이었다. 국회의원(300명) 1인당 평균 1.25건인 셈이다. 초선 국회의원(151명)은 83건이었으니, 1인당 평균 0.55건에 불과했었다. 우윤근의원은 3선 원내대표로서 5건의 신규사업을 관철시켰다. 초선 국회의원의 9몫을 해낸 셈이다. 역시 국회는 선수(選水) 라는 진리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진 예결소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SELUB 2025.01.23 -
알쓸국잡정찬호와 함께하는 '이제는 예산이다' 시리즈 1편국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는 정부 예산 심의의결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다르게 많은 국회 보좌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셀럽에서는 과거 몇 차례 예산 업무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총 2회에 걸쳐 1)지역구 예산 확보, 2)국회 예결위 업무를 다룰 예정입니다. 20년 넘게 국회와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오신 정찬호님께서 좀 더 깊고 은밀한 보좌진의 예산 업무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자 소개: 정찬호 법무법인 YK 입법전략본부장 국무총리실 소통메시지비서관(국장급) 원내대표실 정무특보 국회의원실 보좌관 8월, 국회 예산 전쟁 시계는 이미 가동 중!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업 1~2개는 미리 꽂아야 8월은 통상 국회 보좌진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이자, 9~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요구에 집중할 때이다. 예결위 관점에서 본다면, 상임위의 결산 예비심사를 가볍게 준비하면 된다고 흔히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지역구 사업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8월에 이미 한 차례 결정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켜드리고 싶다. 예산 프로세스를 잘 아는 보좌진들은 기재부 예산실의 미결쟁점사업 심의가 한창인 이 시기에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조용히 정부안에 밀어넣는다. 통상 국감이 끝나는 10월~11월에 지역구 예산을 넣으려는 대다수 보좌진들과 달리, 일부 발빠른 의원실은 8월 정부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미리 지역구 사업을 집어넣고, 정작 10~11월에는 여유 있게 보낸다. 이미 지역 사업을 정부안에 실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된 신규 쪽지 예산(통상 의원별 2~3건)과 합쳐, 지역 사업 예산 성과를 2배로 부풀려 홍보할 수 있다. 예컨대, 2021~22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실에서는(나주화순) 정부안 예산 반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미 8월에 나주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총사업비 9천억) 등 신규사업 확보 쾌거 라는 보도자료(21.8.31)를 배포한 바 있다. 좀 더 발품을 파는 보좌진들의 경우, 의원님을 모시고 직접 세종시에 내려가 기재부 담당 국과장을 만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관련 사진과 함께 SNS,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역 주민들을 감동시킨다. 최근(23.7.11) 국민의힘 김승수의원실(대구북구을)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데, 박수 받을 만하다. 김승수 의원, 3년 연속 기재부 방문. 추경호 부총리 등 만나 국비확보 총력. 사실 이러한 팁은 기재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예산실 직원들도 사람이다 보니, 여의도에서 전화로 손쉽게 요청하는 것보다는 세종에 직접 내려와 부탁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뭐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한다는 것. 10월~11월 예산 정국때만 되면 300명의 의원님들이 예산실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8월에 미리 여유있게게 작업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참고로, 아래 2021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작성한 예산심의 일정을 살펴보자. 휴가 시즌인 8월에 정부 예산안의 미결쟁점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 미결쟁점사업 목록에 웬만한 지역구 사업들이 태워져 있음은 불문가지이며, 이 외에도 신규 사업을 이 단계에서 집어넣을 수도 있다. 관련된 예산 심사 내용과 애로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국비팀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이 나와는 무관한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것, 지역구 사업을 밀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비례 의원실의 경우 관심 RD 사업이나 민원성 사업을 편성), 남들 쉴 때 조금만 발품을 팔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린다.
SELUB 2025.01.23 -
알쓸국잡제22대 국회 개원 일정은 어떻게 될까?
국회 일정을 알면 미리 준비가 가능하다 22대 국회의 시작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미 여야의 정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상임위 구성은 각 정당은 물론 개별 국회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두 번의 원구성 일정을 살펴보고 이번 원구성 일정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원구성 일정 예상 21대 원구성 일정 총선(20.4.15.) 임기 개시(5.30.) 국회 의장 선출(6.5.) 상임위 원 구성(6.29.) 개원식 및 임시회 개회식(7.16.) 교섭단체 대표연설(7.20.~7.21.) 대정부 질문(7.22.~7.24.) *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원 구성 지연 20대 원구성 일정 총선(16.4.13.) 임기 개시(5.30.) 국회의장 선출(6.9.) 상임위 원 구성 및 개원식(6.13.) 교섭단체 대표연설(6.20.~6.22.) 대정부 질문(7.4.~7.5.)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힘 38석 등, 원 구성 원활 22대 원구성 관련 일정 예상 1) 국회법을 준수했을 경우 5.30.(목)~6.2.(일) 최초 임시회 집회요구서 접수 최초 임시회 집회공고 최초 집회 의석배정 준비 6.5.(수) 제1차 본회의(국회법 규정) 의장부의장 선거 등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 제1차 본회의 후 개원식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원사, 대통령 연설 등 6.7.(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거 2) 협의 지연시 예상 일정 총선(24.4.10.) 임기 개시(5.30.) 국회 의장 선출(6.5.) 상임위 원 구성(6월 중) 개원식 및 임시회 개회식(7월 중) 교섭단체 대표연설(7월 말) 대정부 질문(7월 말) 관련 기사 22대 국회 기선제압 나선 민주 법사위운영위 모두 가져야 국회 상임위 싹쓸이 나선 민주당 18개 다 가져도 돼 관련 규정 첫 본회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 의장부의장의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원구성: 국회법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 대표연설: 국회법 104조 제2항에 따라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할 경우 한번씩 실시할 수 있음 대정부질문: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라 2, 4, 6월에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나, 총선 후 원구성 지연등에 따라 일정상 7월에 대정부를 실시했던 것으로 파악됨
SELUB 2025.01.23 -
알쓸국잡2020년 총선 후 4~5월의 국회 주요 일정 (부록: 국회를 정리할 땐 무엇을 해야 할까?)
선거 끝났는데 '질의서 써야 하나' 하는 분들을 위해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21대 국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밀려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는 일을 시작합니다. 몇 개월 동안 주말도 없이 때로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역구에서 합숙하며 선거를 치뤘던 보좌진들은 며칠 쉬지도 못하고 또 국회 준비를 해야 할텐데요. 셀럽에서는 제20대 국회의 총선 후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2020년 총선 후 4~5월의 국회 주요 일정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 본회의 4월 20일: 추경예산 정부 시정연설 4월 29일: 법안 처리 4월 30일: 추경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5월 8일: 헌법개정안 처리 불발 5월 20일: 법안 처리 법사위 4월 29일: 법안심사 질의서 준비 5월 20일: 법안심사, 질의서 준비 정무위 4월 28일: 법안심사, 추경안 5월 20일: 법안심사, 추경안 기재위 4월 28일: 법안심사, 추경안 4월 29일: 법안심사, 추경안 교육위 개최 안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월 7일: 법안심사 외교통일위원회 4월28일: 추경안, 현안보고, 법안심사 행정안전위원회 4월 27일: 추경안 4월 29일: 추경안, 법안심사 5월 19일: 법안심사 보건복지위원회 4월 28일: 추경안, 법안심사 셀럽의 두 줄 대부분 마지막 법안심사를 위해 상임위가 열리지만,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코로나로 인해 추경이라는 현안이 있어서 관련 상임위는 좀 더 자주 열렸음. 결국 현안에 따라 상임위가 열릴 수도 안 열릴 수도 있음! 21대 국회는 야당이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발 맞춰 상임위가 운영 될 수 있으며, 총리가 교체될 경우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음 부록: 국회를 정리할 땐 무엇을 해야 할까? 국회의원실 및 지역구 사무소 정리 국회의원실 정리: 의원님의 물품 및 보좌진 물품을 미리 정리한 후 이삿짐 업체를 물색 지역구 사무소 정리: 부동산 계약서 확인 후 의원님의 개인 사무실로 재이용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확정 후 이삿짐 업체를 물색 국회의원실 출신 보좌진 문서 파일 합본 파일 합본: 임기 동안 재직했던 의원실 보좌진들의 작성 문서들을 외장하드에 합본해 의원님에게 전달 제21대 국회 일정 확인 및 소위 준비 국회 일정 확인: 제21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소위 일정 확인 본인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 이력서: 국회 경력 정리 및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 재취업 준비 포트폴리오: 법안질의서(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상임위 등)보도자료논평홍보 등 세부적으로 작성 脫국회 이직: 민간 기업 및 협회로 이직을 원한다면 기업, 협회의 특성에 맞는 포트폴리오 준비 휴식: 통상적으로 국회가 새로 개원하게 되면 첫 국정감사 이후 국회 경력이 있는 보좌진을 구인하는 초선 의원실이 많이 생김. 그 전까지 휴식을 취하며 진로를 모색
SELUB 2025.01.22 -
알쓸국잡총선 특집 8편: '선거비용예산 내역서'로 보는 선거회계
'선거비용예산 내역서'로 보는 선거회계 선거 캠프 운영 중 "가장" 중요하며 "가장" 어렵고 "가장" 사고나기 쉬운 업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 선거 회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때면 믿을 수 있고 경험이 많은 회계 담당자를 구하는 것이 큰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번 셀럽에서는 선거비용예산 내역서 예시를 통해 캠프의 운영과 회계 관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는 예시일 뿐이니 선거법을 확인하여 각자 캠프에 맞는 회계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서 보기
SELUB 2025.01.22 -
알쓸국잡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1편: 현황어느덧 내년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국정감사, 예산이 끝나면 국회는 순식간에 선거 체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원의 재선은 물론 보좌진의 거취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선거구 관련 소식!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신없이 바쁠 보좌진분들을 대신해 셀럽이 정리해 드립니다. 셀럽과 함께 국정감사도 챙기고, 내년 선거도 챙기는 "멀티플한 보좌진" 되세요! 개요 및 주요 규정 개념 O 선거구 획정은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인 선거구를 정하는 것 O 민주적 선거제도에서 선거구 획정은 선거를 통한 유권자 대표성 충족의 출발점이자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 O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그 구역을 정하는 의미를 넘어 공정한 선거와 평등선거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획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출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절차 O 선거구 획정안 마련부터 선거구 개정 법률 시행까지 절차는 선거일 전 1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함 O 정개특위(국회)가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만들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중앙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 O 즉,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획정위에 넘겨주어야 일이 진행됨 선거구 획정기준 O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인구기준일, 인구범위, 시・도별 의석수 등을 포함 O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의 말 일로 22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임 O 이 때 인구 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출 상하한 인구수*는 상한 인구수 27만 1천42명 하한 인구수 13만 5천521명 인구수를 초과해 분리해야 할 대상인 선거구는 18곳 인구수를 미달한 합쳐야 할 대상인 선거구는 11곳 *국회의원 선거구 상하한 수는 선거구 인구편차에 따라 결정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 인구 배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진행 상황 기한 초과 O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일 1년 전으로 지난 4월 10일까지. 이미 법정 기한을 6개월이나 넘겼음 O 21대 총선은 선거일 39일 전, 20대 총선은 선거일 47일 전에서야 선거구가 확정된 전례 있음 O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획정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 O 정치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시간은 없어짐 O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구도인 셈 합의된 사항: 소선구제 유지+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O 선거구당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구제 도입 O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TK+대전+충청+강원), 남부(호남+PK+제주)의 세 권역으로 나눈 뒤 각각의 인구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 비례대표를 어떻게, 몇 명을 뽑을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대립 국민의힘 이전 방식인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부족한 의석수를 채우는 현행 방식인 준연동형 비례제 주장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확대 주장 비례대표 의석을 60석 정도로 확대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도입을 검토 정의당 비례대표 투표 방식을 병립형으로 돌리는 건 '퇴행'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 위성정당 문제라면 현행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됨 선거제도 설명 병립형 비례대표제 O 정당득표율따라 배분 O 비례성 강화에 한계 O 20대 국회까지 운영된 제도 O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덜 드는 장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O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의 절반(50%)만 연동 O 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를 보충해 주는 방식 O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O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시행 O 위성정당 창당 등 폐해 잊었니? 21대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7명을 선출 30+17 방식으로 30명은 연동형(30석 캡)으로,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산출식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무소속 당선자 수는 뺌)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2 사례 설명 1. 국민의 투표 대표성을 봤을 때, 의석할당 정당 총 수 X 정당득표율로 나온 값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의석 수! ex) A정당 득표율이 20%라면, 300석 X 20% = 60석 즉, A정당은 60석은 받아야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 2. 그런데 실제 지역구 당선자 수가 그 의석수에 못 미치면 보충해 줘야 함 지역구 당선자 수가 40명밖에 안 된다면, 20석을 보충해 60석을 만들어줘야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 다만, 20석 전부 다 보충은 못 해주고 50%만 해주겠다 ex) 20석 X 50% 10석을 준연동형 몫인 30석 중에 가져가시오 *모든 정당을 합쳐 보충해 줘야 할 의석이 30석이 넘는 경우 보충할 의석의 정당 간 비율로 따져서 분배 3. 나머지는 병립형 몫인 17석 중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 가져감 ex) 17석 X 20% = 3.4석 반올림 해서 3석 가져감 4. 결국, 지역구 당선자 40석 + 준연동형 비례몫 10석 + 병립형 비례 몫 3석 총 53석을 가져감
SELUB 2025.01.22 -
알쓸국잡국정감사 준비 시리즈 3탄: 보도자료 배포&후속조치
보도자료 배포 질의서 작성이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갔는지가 보좌진의 능력을 판가름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기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 소리 소문 없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왜 안 써주나 머리 싸매지 말고 사전에 작업을 해보세요. 주요 체크 해당 상임위, 부처 담당 기자들의 이메일, 연락처 확보 보도자료 양식은 의원실별로 있음 공중파 방송 중앙언론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 순으로 중요도가 결정 8시, 9시 뉴스에 의원 인터뷰가 나오거나 중앙지 헤드라인에 기사가 나오거나 주요 시사 라디오방송에 언급되면 그 국감은 끝낸 것이라고 보면 됨 당의 우수 국감의원 평가에 중요 자료로 쓰임 보도자료는 다 스크랩해 놓아야 함 팁 먼저 기자와 컨택해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 처음부터 내 카드를 보여주거나, 상대가 갖고 있는 카드를 같이 풀어가도록 협의하면서 질의서 작성 보도자료 나간 후에 기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새로운 카드(공개 안된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보도 가능 후속조치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책임있는 의원과 보좌진이라면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통해서든 예산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서든 이번 국감에 안되면 내년 국감이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집념을 꼭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체크 국정감사 이후의 후속 조치도 중요함 우수국정감사의원, NGO에서 주는 상, 더300 국감의원 별점 평가 등 국정감사에서 한 주제(아젠다)는 그 의원의 것이라는 선점이 중요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법안 발의가 있을 수 있음 의원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정책적 측면) 다음 상임위 회의, 국감때 계속해서 추적 해결할 필요 팁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인지, 예산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인지, 정책 기조변경만을 통해서 가능한지 판단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이슈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음 지역 현안이라면 홍보하기 좋음 시범사업 지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
SELUB 2025.01.22 -
알쓸국잡국정감사 준비 시리즈 1탄: 아이템 선정보좌진에게 국정감사란? 끝나지 않는 야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세상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보좌진으로서 평가를 받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빠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좌진의 국정감사 업무 국정감사 준비 타임라인 일반적으로 질의서를 쓰기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 3주 전: 아이템 선정 2주 전: 자료 요구 1주 전: 자료 검토, 재요구 하루 전: 질의서 완료 *아주 급한 경우 하루만에 작성을 완료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아이템 선정 주요 체크 법률로 정한 상임위 부처(기관)의 업무 영역이어야 한다(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다른 의원실, 같은 의원실 보좌진과 중복되면 안 된다. 다른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이 이미 했던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본다(특히, 그 의원이 현직인 경우). 정책적인 이슈보다 정무적인 이슈가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몇 개의 질의서를 써야 하는지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팁 제보나 민원을 통한 이슈가 최고다. 평소에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토론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국감 전에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뉴스나 기사를 보고 질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한 박자 느린 타이밍이다(그럼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 지역구 관련 이슈 또는 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질의서에 담으면 좋다. 논문(DBpia, Kiss)을 참조. 문제 해결책까지 나와있고 관련한 전문가 연결도 가능하다. 알리오(ALIO)에 올라온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외부에는 모르게 조용히 넘어간 기관의 문제에 대한 단서가 있다. 국회를 비롯, 연구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으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다(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면 실제 질의서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음).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 주제를 끝까지 조사하다 보면 작은 주제라도 얻을 수 있다. 결국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넓게 찾아보고 깊게 파봐야 한다.
SELUB 2025.01.22 -
알쓸국잡국회 보좌진의 자료요구 1편
칼이 될 수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이제 여름이 지나면 곧 국정감사 기간이 올 텐데요. 또다시 국회와 피감기관의 자료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국회 입장에서 자료요구는 사활이 건 사안이고요.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협조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알쓸국잡에서는 두 편에 걸쳐서 국회 보좌진의 자료요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란, 숨기려는 자 vs. 찾아내려는 자의 대회전 국회: 행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비난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조항 강화를 주장 행정부: 국회의 과다한 자료요구에 대해, 자료요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제출 거부권 마련 주장 ️자료요구의 의의 국회는 입법활동, 행정부에 대한 감독과 견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 국회가 법률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가 능률적으로 조사수집되어야 하나, 국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독자적으로 조사수집하는 데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로 분업화되고 정보수집구조를 갖추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부여된 것 또한, 법률과 예산의 집행단계에서 정책의 수요자들로부터 발생한 정보가 법률과 예산의 심의단계에 제대로 환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정책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은 필요 한편, 행정부가 가지는 권한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회와 행정부가 보유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는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가령, 행정부가 임의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한다 하더라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될 것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때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 결국, 국회의 자료요구권은 국회의 눈과 귀, 생각하는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료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국회의 헌법적 기능 수행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정부 자료제출 실태분석 개요, 2010.3. ️자료요구와 보좌진 자료요구는 보좌진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의무 모든 정보는 담당자 컴퓨터에 있음. 담당자처럼 정보를 수집하던지... 그 정보를 잘 받던지... 아니면 그만큼의 실력을 쌓던지... 사람 관리가 중요. 다 사람이 하는 것. 갑을 관계가 아님. 때로는 자료요구에 대한 감사 표시 같은 자료를 좀 더 빨리 받기, 같은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 받기 전략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 ️자료요구의 문제점 비효율적인 중복 요구: 의원이나 보좌관이 개별적으로 동일한 감사기간 동안에 혹은 매년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요청 부처에서도 파악이 불가능한 자료 요구: 국회의 무리한 자료요구로 소관 부처에서 통계의 신빙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자료를 작성해 제출 수천 쪽에 달하는 자료 요구: 각 실국의 문저 접수 및 발송 대장 사본 제출, 관련 문서 일체 제출 등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 요구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 건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 자료 요구서가 늦어도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부처에 송달되어야 하나, 제출요구일 1-2일 전에 개별적,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 ️자료요구의 강도를 정하는 요소 나는 여당인가? 야당인가? 당정협의 등 나는 갑인가? 을인가? 국회의원보좌진 역할 분담: 한쪽에서는 조여주고 한쪽에서는 풀어주고 행정부(집행부)의 협조 태도 언론인의 요청 다른 의원실 동향 ️자료요구 및 활용의 7단계 진입단계: 주체적 문제의식, 언론 기사, 제보, 의원의 검토 요청 등을 통해 이슈를 개념화도식화하고, 필요한 근거와 논리를 구상함. "자료 요구는 수사다. 작은 첩보정보에서 시작" 학습단계: 인터넷 포털과 아키브 검색, 참고 문헌 탐색과 관계자 인터뷰, 집단 지성 토론 등을 통해 필요한 사전 정보들을 축적 작성단계: 이슈 제기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소관 행정기관에 요구 협상단계: 원하는 수준의 답변 자료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읍소하거나 때로는 강한 어조. 수차례에 걸친 자료 요구 수행 해석단계: 행정기관이 제출하는 답변자료를 잘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가공하거나 마시지하는 작업. "때로는 작은 것을 부풀리는 침소봉대, 때로는 큰 것을 유야무야하는 봉대침소" "모든 페이퍼는 부정과 긍정이 적절히 섞여 있음. 이것을 잘 가공" 활용단계: 답변자료를 토대로, 검토보고서 작성, 질의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조례 등 자치법규 작성 굳히기단계: 자료요구를 근거로 질의서 등 이슈 페이퍼가 완성되면, 담당 공무원들의 저지 작전이 시작. "읍소와 협박. 때로는 검토 요청자가 톤다운을 요청하기도 함" 이슈 페이퍼의 기조와 방향을 잘 방어하는 것이 중요 다음주에는 '자료요구는 이렇게!: 자료요구 15계명'이 이어집니다. 이번 알쓸국잡은 정찬호 전 보좌관님이 기고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편집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ELUB 2025.01.22 -
알쓸국잡특교란?
특별교부금 일명 특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중요한 예산 확보 수단이죠. 지역구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보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교는 수시로 있는 데다가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하기 때문에 의원, 보좌진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특교!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개념 특별교부금이란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균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금 중 일정 요건을 붙여 교부하는 재원.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는 구별됨. 용도에 제한이 있음! 지자체에 주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은 지역현안 40%, 국가시책현안 10%, 재난현안 50%로 구분. 지방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국정책사업수요 40%, 재정보전수요 20%, 지역현안 30%, 재해현안 10%로 구분 시기는 보통 상하반기에 교부하나 수시로 하기도 함. 행안부 특교는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교육부 특교는 지방 교육감이 신청 할 일 지역구 민원, 시구의원,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안을 받는다. 받은 예산안이 특별교부금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지자체 예산, 지역구 교육청 담당자에게 특교 신청 리스트를 확인한다. 행안부, 교육부 특교 담당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언제 교부하는지 묻는다. 지자체, 지역구 교육청 담당자에게 일정을 알려주고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의원과 보좌진이 역할을 한다. 확정되면 보도자료 발송, 현수막 게시한다.
SELUB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