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는 정부 예산 심의·의결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다르게 많은 국회 보좌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셀럽에서는 과거 몇 차례 예산 업무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1편 지역구 예산 확보에 이어 제2편 "예결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했습니다. 20년 넘게 국회와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오신 정찬호님께서 좀 더 깊고 은밀한 보좌진의 예산 업무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제3편에서는"예결소위"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자 소개: 정찬호

  • 법무법인 YK 입법전략본부장
  • 국무총리실 소통메시지비서관(국장급)
  • 원내대표실 정무특보
  • 국회의원실 보좌관

 


 

🏦예결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는 8월 30일 ‘2022년도 결산 심사’ 일정을 시작으로(별첨 합의문 참조)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예결위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은 이제부터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만 한다. 결산-국정감사-법안심사-예산심사라는 기나긴 전쟁을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까지 맡게 된다면, 적어도 11월 한 달은 ‘상시 야근’에 ‘주말 반납’을 각오해야 한다.

 

우선, 예결위 일정상 여러 차례 질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8~9월 결산심사시 질의서 세 번, 10~11월 예산심사시 질의서 네 번이 기본이다. 추경까지 예정돼있으면, 추가 질의서가 필요하다. 과거 2020~21년 예결위를 경험했던 분들은 당시 코로나때문에 네 번의 추경이 있었으니, 질의서 준비에 악소리 났던 기억이 선명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예결위 사례를 보자.

 

(1) 결산 심사: 8.29와 9.1 이틀간 종합정책질의가 있었고, 9.2 경제부처 부별심사, 그리고 9.5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있었다. 통상 결산의 경우 공청회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세 번의 질의서 준비가 필요했었다.

 

참고로 질의 분량과 관련해, 종합정책질의 주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3분이다. 부별심사의 경우 주질의는 10분으로 좀 짧은 편이다.

 

(2) 예산 심사: 공청회 질의(11.4) → 종합정책질의(11.7/11.8) → 경제부처 부별심사(11.10/11.11) → 비경제부처 부별심사(11.14/11.15) 일정으로 진행됐다. 질의 시간은 결산 방식과 동일했었다.

 

 

📍그럼, 예결위 질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크게, 정책 질의, 현안 질의, 민원성 질의로 나누어 준비한다.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산) 때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현안과 관련된 정무적 질의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예결산 정책 질의도 당연히 몇 꼭지 준비해야하지만, 이것만 준비하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언론 기사화될 수 있는 현안 질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질의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질의를 준비할 때는 다른 상임위 보좌진들이 작성한 질의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 예결산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결위 검토보고서,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검토의견도 좋은 참고가 된다.

 

지역구 의원실의 경우, 지역사업용 예산을 질의서로 잘 꾸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질의인 경우가 많다. 지역민들의 관심사이다 보니. 다만, 민원성 질의는 통상 구두질의 말미에 살짝 배치해, 해당 부분만 쇼츠로 만들어 지역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좋다.

 

다만, 지역구 사업 질의가 실제 쪽지 예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 우윤근의원 원내대표 시절인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산서를 뒤져가며 사례분석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국회에서 (증액 말고) 신규로 편성된 사업, 이른바 쪽지예산은 총 375건이었다. 국회의원(300명) 1인당 평균 1.25건인 셈이다. 초선 국회의원(151명)은 83건이었으니, 1인당 평균 0.55건에 불과했었다. 우윤근의원은 3선 원내대표로서 5건의 신규사업을 관철시켰다. 초선 국회의원의 9몫을 해낸 셈이다. “역시 국회는 선수(選水)” 라는 진리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진 ‘예결소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