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을 알면 미리 준비가 가능하다

 

22대 국회의 시작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미 여야의 정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상임위 구성은 각 정당은 물론 개별 국회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두 번의 원구성 일정을 살펴보고 이번 원구성 일정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원구성 일정 예상

 

21대 원구성 일정

 

총선(‘20.4.15.) → 임기 개시(5.30.) → 국회 의장 선출(6.5.) → 상임위 원 구성(6.29.) → 개원식 및 임시회 개회식(7.16.) → 교섭단체 대표연설(7.20.~7.21.) → 대정부 질문(7.22.~7.24.)

 

*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원 구성 지연

 

 

20대 원구성 일정

 

총선(’16.4.13.) → 임기 개시(5.30.) → 국회의장 선출(6.9.) → 상임위 원 구성 및 개원식(6.13.) → 교섭단체 대표연설(6.20.~6.22.) → 대정부 질문(7.4.~7.5.)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힘 38석 등, 원 구성 원활

 

 

22대 원구성 관련 일정 예상

 

1) 국회법을 준수했을 경우

 

5.30.(목)~6.2.(일)

  • 최초 임시회 집회요구서 접수
  • 최초 임시회 집회공고
  • 최초 집회 의석배정 준비

 

6.5.(수)

  • 제1차 본회의(국회법 규정)
  • 의장·부의장 선거 등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
  • 제1차 본회의 후 개원식
  •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원사, 대통령 연설 등

 

6.7.(금)

  •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거

 

 

2) 협의 지연시 예상 일정

 

총선(‘24.4.10.) → 임기 개시(5.30.) → 국회 의장 선출(6.5.) → 상임위 원 구성(6월 중) → 개원식 및 임시회 개회식(7월 중) → 교섭단체 대표연설(7월 말) → 대정부 질문(7월 말)

 

 

※ 관련 기사

 

 

※ 관련 규정

  • 첫 본회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
  •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 원구성: 국회법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
  • 대표연설: 국회법 104조 제2항에 따라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할 경우 한번씩 실시할 수 있음
  • 대정부질문: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라 2, 4, 6월에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나, 총선 후 원구성 지연등에 따라 일정상 7월에 대정부를 실시했던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