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는데 '질의서 써야 하나' 하는 분들을 위해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21대 국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밀려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는 일을 시작합니다. 몇 개월 동안 주말도 없이 때로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역구에서 합숙하며 선거를 치뤘던 보좌진들은 며칠 쉬지도 못하고 또 국회 준비를 해야 할텐데요. 셀럽에서는 제20대 국회의 총선 후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2020년 총선 후 4~5월의 국회 주요 일정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

 

📍본회의

  • 4월 20일: 추경예산 정부 시정연설
  • 4월 29일: 법안 처리
  • 4월 30일: 추경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 5월 8일: 헌법개정안 처리 불발
  • 5월 20일: 법안 처리

 

📍법사위

  • 4월 29일: 법안심사 질의서 준비
  • 5월 20일: 법안심사, 질의서 준비

 

📍정무위

  • 4월 28일: 법안심사, 추경안
  • 5월 20일: 법안심사, 추경안

 

📍기재위

  • 4월 28일: 법안심사, 추경안
  • 4월 29일: 법안심사, 추경안

 

📍교육위

  • 개최 안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5월 7일: 법안심사

 

📍외교통일위원회

  • 4월28일: 추경안, 현안보고, 법안심사

 

📍행정안전위원회

  • 4월 27일: 추경안
  • 4월 29일: 추경안, 법안심사
  • 5월 19일: 법안심사

 

📍보건복지위원회

  • 4월 28일: 추경안, 법안심사

 


 

셀럽의 두 줄

 

  • 대부분 마지막 법안심사를 위해 상임위가 열리지만,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코로나로 인해 추경이라는 현안이 있어서 관련 상임위는 좀 더 자주 열렸음. 결국 현안에 따라 상임위가 열릴 수도 안 열릴 수도 있음!

 

  • 21대 국회는 야당이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발 맞춰 상임위가 운영 될 수 있으며, 총리가 교체될 경우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음

 


 

부록: 국회를 정리할 땐 무엇을 해야 할까?

 

 

① 국회의원실 및 지역구 사무소 정리

 

  • 국회의원실 정리: 의원님의 물품 및 보좌진 물품을 미리 정리한 후 이삿짐 업체를 물색
  • 지역구 사무소 정리: 부동산 계약서 확인 후 의원님의 개인 사무실로 재이용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확정 후 이삿짐 업체를 물색

 

 

② 국회의원실 출신 보좌진 문서 파일 합본

 

  • 파일 합본: 임기 동안 재직했던 의원실 보좌진들의 작성 문서들을 외장하드에 합본해 의원님에게 전달

 

 

③ 제21대 국회 일정 확인 및 소위 준비

 

  • 국회 일정 확인: 제21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소위 일정 확인

 

 

④ 본인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

 

  • 이력서: 국회 경력 정리 및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 재취업 준비
  • 포트폴리오: 법안·질의서(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상임위 등)·보도자료·논평·홍보 등 세부적으로 작성

 

 

⑤ 脫국회

 

  • 이직: 민간 기업 및 협회로 이직을 원한다면 기업, 협회의 특성에 맞는 포트폴리오 준비
  • 휴식: 통상적으로 국회가 새로 개원하게 되면 첫 국정감사 이후 국회 경력이 있는 보좌진을 구인하는 초선 의원실이 많이 생김. 그 전까지 휴식을 취하며 진로를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