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 에 대한 검색결과
-
정치사국회 선진화법 만들어 놓고 무력화시키기
국회 선진화법이 식물국회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당들은 여야가 뒤바뀔 때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을 피해가는 꼼수를 썼는데요. 이번 국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 처리 법정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갈수록 국회 선진화법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국회 선진화법을 피해 간 과거 꼼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뱃세 인상안(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활용 2014년 11월 당시 여당이자 157석을 가진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안(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심사를 보이콧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였음.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12월 1일)에서 자동 부의된다는 국회법 85조의3을 활용한 것. 결국 담뱃세 인상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됨 기업활력특별법: 국회법 개정안 일부러 상임위 부결시키기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입법과제인 기업활력특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우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했음. 새누리당은 국회법 87조, 상임위가 부결한 법안은 본회의에 보고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할 수 있다를 활용하였음.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셀프 부결한 뒤 30명 이상 동의서로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음. 그러나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정을 거부하면서 입법되지는 않았음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 트랙 지정: 동물국회의 재현 2019년 4월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동물국회를 재현했음.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말한 3건의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를 찾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안과를 점령해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음. 이를 뚫기 위해 막는 측과 밤새 몸싸움을 함. 서류 제출을 물리력을 통해 막고 뚫고자 했기 때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일상화가 된 업무망을 통한 법안 제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몰랐음 ️ 공수처법 패스트 트랙: 사보임 논란 공수처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법 패스트 트랙 지정에 반대했음. 그러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 18명 중 패스트 트랙 지정에 필요한 11명(5분의 3)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사임시키고 찬성파인 채이배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보임시킴. 임시회기에는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국회법 48조 6항을 활용 살라미 전술: 필리버스터 부수기 2019년 12월 패스트 트랙 법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통과를 막고 있었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106조의2 8항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되고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한다를 활용해 임시국회 기간을 2~3일로 잡아 연속으로 임시국회 개회 및 폐회를 반복해 패스트 트랙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킴 검수완박: 위장 탈당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한 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음. 안건조정위는 총 6명인데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3 : 2 : 1의 비율로 구성함. 그렇게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음.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하려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뒤, 검수완박법에 찬성하도록 하여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음. 이후 본회의에서도 살라미 전술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며 통과시킴
SELUB 2025.01.19 -
정치사국회 선진화법의 역사
국회 선진화법 요약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하여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2년 5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음 국회 선진화법의 시작: 동물국회의 반복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18대 국회는 그 시작부터 소위 광우병 논란으로 인해 임기 시작 41일 만인 2008년 6월 1일 개원 했음 2008년 12월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전기톱과 망치, 소방호스가 등장. 2009년 7월에는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 점거에 나서면서 주먹다짐이 벌어졌음. 2010년 12월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또다시 폭력 사태 발생. 2011년에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림 결국 여야는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명 국회 선진화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날치기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을 하게 해서 상임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로 올려 통과시키는 방법을 일컫는 것임 국회 선진화법의 특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국회 폭력 금지, 날치기 금지, 무제한 토론 제도(필리버스터) 도입,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패스트 트랙)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핵심은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 사태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법안을 자의적으로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야의 극한 대립을 불러왔던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원내 1당이라도 단독처리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한 것 그러나 식물 국회 부작용이 있으므로,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는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를 도입 *패스트 트랙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법안들이 무기한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회부토록 만든 제도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60%, 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0%(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됨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발목 잡기 없이 어떻게든 본회의로 회부됨 *안건조정제 안건조정제는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음.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시간 끌기로 이용)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제도는 재적의원 1/3(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시간 제약 없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3/5(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다만 필리버스터 적용은 한 회기 내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안건이 다음 회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요구하지 못함 *예산안 처리 선진화법 이전까지 연말마다 여야 간 대립을 불러왔던 예산안 처리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 *동물국회 방지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의원을 자동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
SELUB 2025.01.19 -
정치사국정감사의 역사국정감사란?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영국에서 전범 등 책임 규명의 진상을 찾기 위해 조사단을 꾸린 것 부터 시작. 이후 미국에서 도입하면서 제도적으로 정립. 행정부가 전문화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국정감사의 의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으며,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국정감사의 중요성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며 이를 기초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국정감사의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헌헌법에 상시청문회 제도를 넣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혼합된 방식으로 정해졌음. 또한, 1년 안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기획형' 국정감사 제도가 되었음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 대정부통제를 위한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되었으나, 제7차 헌법개정 시(1972.11.) 폐지되었다가 그 후 제9차 헌법개정 시(1987.10.) 다시 명문화되었음 1972년 유신 헌법에서 행정부의 권력집중의 필요성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폐지되었다가 국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헌정사적 반성을 계기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87년 헌법에서 부활되었음 상설감시제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기간을 정해서 국감을 진행중임. 따라서 지금도 계속해서 국회에서는 상시 국감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음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감국조법) 제2조(국정감사)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ELUB 2025.01.19 -
정치사국회 건물 스토리출처: 국가기록원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본청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닌 다양한 의미와 스토리를 가진 곳인데요. 이미 알 수도, 또는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셀럽이 찾아봤습니다. 현재 본청이라 불리는 국회의사당은 197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 그 전에는 구 중앙청(조선총독부 청사), 경남도청 무덕전(한국전쟁당시), 현 서울시 의회 건물 사용 건립원칙 남북통일을 대비하자 양원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역사적인 대규모 건물로 짓자 국내 기술진으로 건설하자 돔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동판 자체의 붉은 색이었지만, 동판이 녹슬어 지금과 같은 색으로 변함. 2006년에 돔을 황금색으로 칠하기 위한 예산안이 국회 운영위에 제출됐지만, 막대한 시공비로 시행되지 않았음 전면의 기둥 8개는 우리나라 전국 8도를 상징 + 24개의 각주는 24절기를 상징, 항상 국민을 생각하라는 의미 + 24개의 기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뜻함 + 원형 돔은 국민의 의견들이 찬반 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 1차 설계안은 중층 캐노피에 기둥이 있는 형식이었지만 미국 의회처럼 돔을 얹자는 의견이 더해지고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던 중앙청(5층)보다 높아야 한다는 요구가 추가 국회의사당 부지에는 조선시대에 양과 말을 치던 해발 32m의 양말산이 있었음. 해태상 10m 아래에는 해태주조가 1974년 출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통와인 노블와인 백포도주 72병이 양쪽으로 각각 36병씩 묻혀 있음. 이 와인들은 100년 뒤인 2075년에 마시기로 함(그 전에 국가에 경사가 있거나 통일하면 그때 마실 수 있음). 하지만 와인이 오래 둔다고 다 숙성되는 것은 아니라 이 와인들은 식초로 변해있을 수도 있다고 함. 53년 뒤에도 살아있다면 해태상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 표정에 주목
SELUB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