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요약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하여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2년 5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음

 

 

국회 선진화법의 시작: 동물국회의 반복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18대 국회는 그 시작부터 소위 광우병 논란으로 인해 임기 시작 41일 만인 2008년 6월 1일 개원 했음

 

2008년 12월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전기톱과 망치, 소방호스가 등장. 2009년 7월에는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 점거에 나서면서 주먹다짐이 벌어졌음. 2010년 12월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또다시 폭력 사태 발생. 2011년에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림

 

결국 여야는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명 국회 선진화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날치기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을 하게 해서 상임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로 올려 통과시키는 방법을 일컫는 것임

 

 

국회 선진화법의 특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국회 폭력 금지, 날치기 금지, 무제한 토론 제도(필리버스터) 도입,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패스트 트랙)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핵심은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 사태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법안을 자의적으로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야의 극한 대립을 불러왔던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원내 1당이라도 ‘단독처리’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한 것

 

그러나 식물 국회 부작용이 있으므로,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는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를 도입

 


 

*패스트 트랙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법안들이 무기한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회부토록 만든 제도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60%, 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0%(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됨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발목 잡기 없이 어떻게든 본회의로 회부됨

 

 

*안건조정제

 

안건조정제는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음.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시간 끌기로 이용)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제도는 재적의원 1/3(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시간 제약 없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3/5(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다만 필리버스터 적용은 한 회기 내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안건이 다음 회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요구하지 못함

 

 

*예산안 처리

 

선진화법 이전까지 연말마다 여야 간 대립을 불러왔던 예산안 처리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

 

 

*동물국회 방지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의원을 자동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