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란?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영국에서 전범 등 책임 규명의 진상을 찾기 위해 조사단을 꾸린 것 부터 시작. 이후 미국에서 도입하면서 제도적으로 정립.
행정부가 전문화·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국정감사의 의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으며,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국정감사의 중요성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며 이를 기초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국정감사의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헌헌법에 상시청문회 제도를 넣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혼합된 방식으로 정해졌음. 또한, 1년 안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기획형' 국정감사 제도가 되었음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 대정부통제를 위한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되었으나, 제7차 헌법개정 시(1972.11.) 폐지되었다가 그 후 제9차 헌법개정 시(1987.10.) 다시 명문화 되었음
1972년 유신 헌법에서 행정부의 권력집중의 필요성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폐지되었다가 국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헌정사적 반성을 계기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87년 헌법에서 부활되었음
상설감시제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기간을 정해서 국감을 진행중임. 따라서 지금도 계속해서 국회에서는 상시 국감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음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감국조법)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