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 입법지원관(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담당 업무
- 자치법규 제·개정 심사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지원 자격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법제업무(법령·자치법규 제·개정안 심사, 규제 개선 등) 실무경력
🌟우대사항
- 법학 전공자
💬셀럽의 한마디
이런 분이 지원하면 좋아요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령이나 자치법규 제·개정안 심사, 규제 개선과 같은 법제업무를 직접 수행한 분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법학 전공을 바탕으로 법령과 자치법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개선해 본 경험이 있다면 직무와 잘 맞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요
- 법령·자치법규 제·개정 심사, 규제 개선 등 실제 법제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본인의 역할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서는 평택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개선하는 업무 추진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