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 입법자문관(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담당 업무

  • 자치법규 제·개정안 검토
  • 법률·입법 관련 등 자문

 

 

✅지원 자격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법제업무(법령·자치법규 제·개정안 검토, 법률·입법 관련 등 자문)를 수행한 실무경력

 

 

🌟우대사항

  • 법학 전공자
  • 변호사 자격 보유자
    ※관련 전공 증명서 및 변호사 자격증 반드시 제출 

 

 

💬셀럽의 한마디

 

이런 분이 지원하면 좋아요

  •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법령이나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검토하고 법률·입법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법학 전공이나 변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체계성을 검토해 온 분이라면 강점을 발휘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요

  •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 법률자문, 입법 검토 등 실제 수행 사례를 중심으로 본인의 역할과 검토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서는 성남시 자치법규 검토와 입법자문 업무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