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셀럽이 정리한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5대 쟁점
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 국회 측: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거치지 않은 절차적, 실체적 위반이 명백
- 윤 대통령 측: 야당의 입법 폭주 및 예산 무차별 삭감과 탄핵소추 남발로 ‘경고성 계엄’
② 국회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1호 발표
- 국회 측: 국회 기능을 중단키시려는 의도로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본질 침해
- 윤 대통령 측 : 포고령은 계엄에 필요한 형식으로 ‘상징적 의미’에 불과
③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
- 국회 측: 국회는 대통령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봉쇄 및 파괴하는건 국헌 문란 행위
- 윤 대통령 측: 국회 봉쇄한 것이 아니며 국회 의결권 방해하지 않음
④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국회 측: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침입한 것은 명백한 위헌
- 윤 대통령 측: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차원으로 서버 침탈하려 한 것이 아님
⑤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 국회 측: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차단 목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및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함
- 윤 대통령 측: 체포 지시한 적도, 시도한 적도 없어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헌법재판소 상황
-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비상행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82명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탄핵소추 철회’ 입장문 발표
-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심판 선고 예정
- 3월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예정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예상
○ 3월 14일(금요일) 탄핵 심판 선고 기일 가능성 희박
- 당초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3월 14일(금)을 선고 일정으로 유력시하는 분위기였음
- 하지만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상황 급변
- 헌재가 하루 전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례가 있지만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급하게 통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
- 헌재 역사상 이틀 연속 선고는 30년 전인 1995년 단 1차례에 불과해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 희박해짐
- 3월 14일을 넘기게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 될 전망
○ 3월 17일(월요일) or 21일(금요일) 가능성 높아져
- 헌재, 3월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놓은 상황
-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어 선고 어려울 전망 - 헌재, 역대 2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금요일로 잡아 21일이 유력
- 노무현 前대통령 최종 변론 기일(7차) 14일 만인 5월14일(금요일)에 결정문 선고
- 박근혜 前대통령 최종 변론 기일(17차) 11일 만인 3월 10일(금요일)에 결정문 선고 - 법조계, 헌재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가능성 제기
○ 3월 28일(금요일) 혹은 4월 초 선고 기일 예상
-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윤 대통령 측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시 3월 말 혹은 4월 초까지 밀릴 가능성 제기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
-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잡히게 되면 3말, 4초까지 밀릴 가능성 높아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는 만큼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
● 셀럽이 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vs 기각 시나리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후 시나리오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 윤 대통령 직무 즉시 종료 -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대통령 궐위’에 의거해 60일 이내 조기 대선 실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윤 대통령 파면 즉시 10일 이내에 차기 대선 날짜를 공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공고 및 후보자 등록 일정 확정 지어야 함 - 대통령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실시
- 각 정당, 탄핵 이후 36일 전에 대통령 후보 경선 및 선출 완료 - 조기 대선 당선자 발표
- 차기 대통령 당선자, 즉시 대통령직 임무 수행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후 시나리오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 윤 대통령 즉시 대통령직 복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종료
-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직무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 시작 - 윤 대통령 복귀 이후 야권 탄핵 책임론 급부상하며 국가적 분열 예상
- 여권, 탄핵의 국가적 혼란에 대한 야권의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
- 야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헌법재판소법 39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계엄에 대한 탄핵 소추는 불가함으로 ‘명태균 게이트’ 및 ‘직권 남용’에 대한 탄핵안 예상)
- 양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분열 및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진행
- 대통령직 유지되더라도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야권, 내란죄 피의자가 군 통수권자인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분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