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에서 시보로 국회 보좌진을 선택해서 잠시 왔다 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직업으로서 국회 보좌진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국회에 변호사 보좌진이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졌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입장에서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셀럽이 대신 물어봤습니다. 여러 의원실에서 보좌진을 경험하고 현재는 로펌에서 근무 중이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로도 활동 중인 이상영 변호사입니다.
🎙️자기소개
변호사가 되어 1년차 때 한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보람이 없었고 무엇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에 나온 정책비서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국회에 들어 가서는 전형적인 정책담당 업무를 했습니다. 자료요구하고 질의서 작성하고 법안 만들고 검토의견 작성하고 보도자료 쓰고 예결산 심사하구요. 운이 좋게 원내대표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덕분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초동에 있는 전형적인 로펌에서 송무와 자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국회에서 근무했을 때의 장단점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정책하에서 발생한 일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하여 대의를 지키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 예산이 들어간 곳은 어디나 질의하고 감시할 수 있으니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불규칙적인 근무환경,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점, 정답이 없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또 재량이 많지만 동시에 막연하기도 하다는 점, 선거라는 예측불가능과 필수적인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쉬운 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좌진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학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변호사로서의 길을 생각하신다면 보좌진으로서의 커리어가 나쁠 것도 없지만 그다지 좋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훈련하는 과정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이를 바탕으로 보좌진 경험과 어울어진다면 자신만의 강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보좌진이 어느정도 많아진다면 입법부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자유로운 한 마디
저는 현재 로펌에 소속되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감사하게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제1정무이사)로서 회무도 하고 있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들과 국회에서 인사드릴 일이 많은데 여여삐 봐주십시오^^
헌법에 공무원(판사, 검사 포함) 외에 유일하게 명시된 직역이자 ‘인권과 정의 실현’을 직무로 부여 받아[변호사법 제1조 제1항] ‘공공성’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라[변호사법 제2조]는 명을 받은 변호사들이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공적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은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좌진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 계신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모든 국민이 보좌진 여러분께 맡긴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눈이오나 비가 오나 경계를 서는 국군장병이 있기에 시민들이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듯이 여러분이 계시기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한걸음 한걸음 지난하지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터뷰해 주신 이상영 변호사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