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상임위가 배정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임위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상임위 소관 정부 부처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업무를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할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 내에서 진행하는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임위가 개최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하게 될 업무보고에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 부처의 장, 차관, 소관 기관의 장들이 참석해서 상임위 위원(국회의원)에게 업무보고를 진행
- 업무보고는 단순히 업무를 보고받고 ‘아 그렇구나'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님
- 국회의원이 현안에 대해 장관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리임
-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서를 준비해야 함
- 사실상 초선 의원은 국회 데뷔전을 갖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음
- 부처와 기관이 제공하는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으로 질의 아이템을 작성하는 것이 무난
-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질의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도 많음
✒️보좌진 업무보고
- 국회의원 대상의 상임위 업무보고에 앞서 실무자인 보좌진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함
-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업무보고를 실시함
- 보통 간사방에서 날짜를 잡고 의원회관에 있는 회의실에서 실시함
- 간사방에서 의원실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은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옴
- 상임위를 잘 아는 보좌진은 잘 참석 안 하는 경향이 있음
- 보좌관 혹은 선임비서관이 참석하고 의원실에서 처음 상임위 경험하는 신입 보좌진이 참석
- ✅보좌진 업무보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상임위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보좌진이나 준비한 부처 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됨
- 사전에 질문 시간에 답변을 받았으면 좋을 것들을 준비해가면 좋음
- 상임위 업무보고의 질의 아이템을 먼저 관계 부처와 확인할 수 있음
- 미리 자료 요구를 하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 관심 현안을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와 네트워킹을 할 수 있음. 앞으로의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됨
- 해당 자리에서 국회의원 대상 업무보고 시에 부처가 보고해줬으면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