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관련 주요 법안

 

헌법

 

  • 제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 제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법

 

  •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

 

국회 제출(9월3일)

 

시정연설

  • 대통령이 국회로 와 정부의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

 

상임위 예비심사(질의서 작성)

  •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가 소관 예산안을 미리 심사함. 예산안의 증감조정 등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한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부대의견, 건의사항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증액위주로 수정하는 경향이 있음. 예비심사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를 해야 부대의견에 누구누구 의원의 이름으로 의견이 달릴 수 있음. 이는 이후 예결위 소위 위원들이 회의할 때 힘을 써줄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 중요함.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 삭감을 의결하면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함. 따라서 감액 요구가 큰 힘을 발휘함. 다만, 예산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예산의 이해관계자(단체)의 항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예결위 공청회(질의서 작성)

  • 전문가를 국회로 출석하도록 하여 예산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함

 

예결위 종합질의(질의서 작성)

  • 정책과 예산을 엮어서 질의서 작성하면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음. 예결위 회의지만 엄밀히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지는 않음

 

예결위 부별질의(질의서 작성)

  • 경제부처, 비경제부처로 나뉘어 질의함

 

예결위 소위

  • 예결위에서도 소위에 속한 위원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논의함. 그리고 ‘증액 건의 권한'이 소위 위원들에 부여되므로 지금까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명 ‘쪽지 예산'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짐. 최후에는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들만 회동하여 쟁점 예산에 대해 논의하며 최종 예산 작업을 마무리 함. 막강한 힘을 가진 예결소위 위원은 선수, 지역구 등 여러가지 요소를 반영해 당 지도부가 결정함

 

예결위 전체 회의

  • 최종 합의된 안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시트 작업(엑셀로 예산 숫자 맞추기)이 끝나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로 보내 최종 통과 시킴

 

본회의 의결(12월2일)

  • 일반적으로 앞선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예산은 합의를 이뤄내지만 여야간의 합의가 되지 못한 쟁점 예산안들로 인해 기한이 다되어서야(혹은 넘겨서) 급하게 시트작업과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가 하루만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미리 준비하는 예산

 

지금이 예산 시즌이긴 하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일 년 내내 이어집니다. 따라서 부지런한 보좌진이라면 미리미리 예산을 준비하는데요. 국회의 예산 심의는 막판에 욱여넣는 과정이라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국회 심의 전에,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예산 편성 과정에 맞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 31일까지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

 

3월

  • 국무회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의결, 확정
  • 31일까지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부처에 통보, 지출한도 포함
  • 국회 예결위에 보고

 

4월~5월

  • 각 부처 자체 예산 편성
  • 지자체, 각 부처에 예산 신청
  • 5월 31일까지 각 부처,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

 

✅ 할 일: 지자체와 예산 협의 / 각 부처에 자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요청

 

6월~8월

  • 기재부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내부조정 /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정당설명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 대통령 보고
  • 8월 말 예산안 확정

 

✅ 할 일: 기재부 방문하여 예산 반영 요청

 

9월

  • 3일까지 기재부, <예산안> 국회 제출
  • 이후 국회 예산 심의 절차 돌입

 


 

📍 예산 아이템 찾기

 

알고나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 또 답답한, 예산 아이템 찾는 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 국감이나 상임위 회의에서 했던 것들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
  • 민원, 제보 받은 것(개인, 단체 등)
  • 지자체 협의 사항(지자체에 연락해서 예산 요청서 참고)
  • 공약 사안
  • 예산은 민감하므로 이해관계자를 확실히 알아야 함
  • 섣불리 감액을 주장했다가 항의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