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하는 연습을 해보자
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수십 개의 입법안을 회의 한 번에 심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안소위에서 보좌진의 역할은 의원이 빠르게 입법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입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쟁 사안에 대해 요약해서 핵심만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특히 논란이 될만한 점을 캐치해 내는 능력(이해관계자)을 필요로 합니다. 이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당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법안인지, 우리 지역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치, 혹은 특정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불러올 만한 내용인지와 같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유능한 보좌진의 역할일 것입니다.
실습) 에너지 독립 규제 방안 관련 입법안 심사
💡TIP: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비슷한 혹은 동일한 주제를 가진 입법안을 함께 묶어서 심사함. 따라서 관련 입법안들을 함께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함(*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입법안별 비교한 표를 제공하기도 함)
1. 입법안의 공통점
💡TIP: 입법안들의 공통점을 통해 해당 주제의 큰 줄기를 이해함
전력산업 변화 대응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감독체계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 및 전력 계통의 신뢰도 확보, 전기요금 결정의 대외적인 영향력 배제를 목적으로 함. 궁극적으로 전력시장∙계통 감시 기능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요금 규제를 수행하고자 함
2. 입법안의 차이점
💡TIP: 입법안들의 차이점을 통해 실제 법안 내용의 집행을 위한 정책적 실현 방안의 장단점, 또는 쟁점을 파악할 수 있음. 에너지 요금 독립규제 방안 입법안들의 정책적 목표는 동일하나 그 시행 방법에 있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
- 독립적인 기관 신규 설치 vs 기존 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정부 조직의 구성, 기능의 효율적인 조화. 기존 기관이 이미 담당하는 역할인지 여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 고려
- 소속의 차이: 기관의 위상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 고려
- 규제 대상: 기관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따른 문제
3.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
💡TIP: 입법안이 발의된 사회적 상황 및 배경 대한 설명(각 입법안의 발의 배경은 다를 수 있음)
1) 전기요금 인상 문제: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LNG의 비중과 러·우 전쟁의 영향
전력시장에서 발전사로부터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도매가격), 즉 SMP(계통한계가격)는 그날 가동된 발전기 중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원이 결정. 한국에서 그 역할을 맡는 건 LNG로 2024년 기준 SMP 결정 비율은 LNG가 93%, 석탄이 6%였음
이 와중에 2022년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LNG 가격이 폭등했음. 이에 따라 SMP(도매가격)도 급등했지만,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소매가격)인 전기요금은 그만큼 인상되지 않음. 한전으로서는 발전사로부터 비싼 LNG 가격으로 전력을 사와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판 셈. 그 결과 한전은 2022년에만 적자 약 33조 원, 누적 부채 205조 원(‘24년 연결 기준)을 떠안게 되었고, 이후 그간의 원가 상승요인이 뒤늦게 반영되어 전기요금 인상이 이어졌음
2)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요금의 인하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발전비용에 연료비가 포함되는 여타 발전원에 비해 발전비용 즉, LCOE가 낮음.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은 오히려 내려갈 수 있음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때문에 백업 설비, 계통(전력망) 보강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계통(전력망) 수용비용과 발전비용을 합산한 system LCOE 기준으로 비교해도, 2030년 전망치 기준 재생에너지는 석탄·LNG보다 저렴함.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전기 요금의 인하 혹은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수 있음
3) 에너지 전환의 어려움: 전기 계통과 요금
경제적인 재생에너지가 한국에서 빠르게 늘지 못하는 배경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두 개 존재
- 첫 번째: 계통(꽉 막힌 전력망)
기존의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이 전력망을 독차지하고, 재생에너지는 소외되고 있는 상황.
전력망 관리를 독점하는 한국전력은 자회사를 통해 전체 전기의 68%를 생산. 하지만 이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0.3%에 불과함.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가 전통 발전원과 경쟁 관계에 놓인 구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계통설비 안정 유지는 어려워지고, 전력망 설비 구축 부담이 가중됨.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셈. 따라서 한전은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계통에 수용할 유인이 없음 - 두 번째: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전기요금은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총괄원가 보상원칙)'를 반영해야 하지만, 물가 안정 등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강제로 낮게 유지해옴. 그 결과 한전이 화석연료(석탄,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데 매년 50~60조 원을 쓰지만, 요금이 저렴하니 소비자들은 그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려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 유인이 작동하지 않음
한국환경연구원은 이대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면 한국은 2026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약 3,000억 원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4) 독립규제기관을 통한 문제의 해결
계통과 요금이라는 두 개의 벽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 계통: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확대에 있어 한전의 이해충돌이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계통 계획 적정성을 감독하고 유인 규제를 실시할 독립규제기관이 필요
- 요금: 전기요금의 정치적 결정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요금 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규제기관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함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전기위원회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됨. 특히 전기요금과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전기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역할에 그치고, 의결 권한은 기후부가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전기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요금 규제와 규칙 개정 과정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견
💡TIP: 비쟁점 입법안들은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내용 파악이 가능함. 더불어 전문위원의 의견이 법안심사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침{예시: [22105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검토보고서}
감독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별도 기구로 설립된다면 전력 수요 예측·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전력 계통 고장 조사·원인 분석·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면서 전력 계통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 역시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력시장 현황이나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빠른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하여 전력시장이 민첩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각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TIP: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은 상임위 답변, 언론을 통해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소위 회의에서 이를 반박 또는 지원 논리를 미리 준비함{예시: [22105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검토보고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독립적 감시기구인 감독원의 설립에는 동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는 감독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에 이미 전력계통 신뢰도를 감독할 중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가칭 ‘전력계통감독원’의 설립을 추진”
기획재정부: 💡TIP: 예산과 관련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반대함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는 등 재정 효율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신설은 신중할 필요. 기관 신설 보다는 에너지공단 등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 강화를 통한 전력 계통의 신뢰도 유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촉진 등을 검토할 필요”
해외 사례: 북미는 북미전력신뢰도기구(NERC), 유럽연합(EU)은 유럽송전운영자 네트워크(ENTSO-E), 일본은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 같은 별도의 기관을 둬 전력계통 신뢰도를 평가·관리하고 있음
*본 콘텐츠는 (사)기후솔루션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