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도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의원실 식구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회계 업무

 

국회의원실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총괄하는 회계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당선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회계 업무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정치자금 회계는 회계책임자 1명만의 업무가 아니라, 의원실 전체의 리스크 관리 영역입니다. 이번 자료는 회계담당자뿐 아니라, 모든 보좌진이 최소한으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회계책임자의 지위와 책임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업무

  • 정치자금 수입·지출 총괄
  • 회계장부 비치·기재, 영수증 및 증빙자료 관리
  • 정기·수시 회계보고
  • 회계보고 종료 후 선임권자에게 회계장부등 인계

 

✔ 회계책임자의 형사처벌: 회계장부 허위 기재, 증빙서류 미제출, 영수증 위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연대 책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

 

✔ 선임권자의 주의 의무: 국회의원은 회계책임자에 대한 선임 및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실무상 “몰랐다”로는 절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함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 포인트 및 기본으로 알아야 할 실무

✔ 신고된 단일 계좌 관리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로만 수입·지출해야 하며,

  • 수입용 계좌는 여러 개일 수 있으나 지출 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
  • 수입 계좌에서 바로 지출 금지 → 지출 계좌로 이체 후 사용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권장

 

✔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

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직접 해야 함

  • 회계책임자 변경 시 14일 이내 변경 신고 필수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며, 미신고 상태에서 지출이 이뤄지면 위법 소지가 큼

 

✔ 증빙 및 현금 지출

체크카드 사용, 대리 지출 시에도

  • 영수증
  • 지출내역서
  • 위임 관계 증빙 필수
  • 현금 지출 시 제한
    - 1회 50만 원 초과 지출(선거비용은 20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수표,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을 사용해야(현금 인출해 지급하는 것은 실명 확인되는 방법으로 보지 않음)
    - 연간 지출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현금을 지출할 수 없음
    - 현금 지출은 편리하지만 위험

📌 기부하는 경우도 1회 12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함

 

✔ 후원금 모금의 법적 한도와 예외

  • 연간 모금 한도: 평년도는 1억 5천만 원. 단,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
  • 개인 기부 한도: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 이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 익명 후원: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까지는 익명 기부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명으로 받는 것은 불법

📌 후원금 모금 초과: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하게 된 때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초과모금할 수 있음(다음해 후원금에 포함하여 연간 초과 여부 계산)

*부득이한 사유: 모금액 초과한 당일의 다음날 계좌폐쇄까지 입금된 경우/ 초과 이전에 결제했으나 기술적인 이유로 정산기일이 소요된 경우 → 모금 금액을 모니터링 하다가 빠르게 계좌를 폐쇄해야 함

 

✔ 지출 시 유의 사항

정치자금은 오직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함

📌 절대 불가 사례: 사적경비, 가족관련, 사회적 도리로서 행하는 의례적인 행위(동료 국회의원 명절선물, 축부의금 제공 등), 벌금 과태료,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단체의 회비 등

📌 조건부 허용

  • 의정활동비: 정책 간담회 식대, 의정 보고서 제작 및 발송비, 지역 사무소 임대료 및 운영비
  • 보좌진 격려: 국회사무처 급여 외에 정책 연구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사례비나 명절 선물(통상적 범위 내)
  • 소송 비용: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민사 소송 비용이나 형사 소송에서의 무죄 판결 시 변호사 선임비

 


 

🏷️ 회계상 문제가 된 사례 TOP 5

✔ 회계보고 누락 및 허위 기재

  • 비용을 회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례
  • 실수로 인한 누락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허위 기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다름

 

✔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 선거비용을 더 많이 쓴 경우는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아 중형이 적용

 

✔ 미신고 계좌를 통한 자금 집행

  •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나 보좌진의 계좌를 통해 선거 자금을 집행하거나 후원금을 수령한 경우
  • 실수 등 비록 고의성이 없더라도 '미신고 계좌 사용' 자체가 법 위반이며, 금액이 클 경우 회계책임자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져 당선 무효 사유

 

✔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지위/변경 신고’ 누락 상태에서 회계처리

  • 회계책임자 변경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 인계·인수서가 필요
  • 이걸 놓치면 “책임주체 불명확 + 적법한 권한 없이 지출” 문제가 발생

 

✔ 증빙·수령증 부실(특히 수령자 날인 누락, 증빙번호 불일치, 보관 미흡)

  • 단순 실무 미숙으로 시작하지만, 업체와 연락이 안 되는 등의 일이 생길 수 있음. 금액이 커지거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허위·은폐’ 해석으로 비화 가능

 

✔ 선거사무원에 대한 미신고 수당 지급

  •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해진 실비 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제공한 경우가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

 


 

🏷️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의원실(선거) 회계 실무 TIP

  • 회계는 '관행'이 아니라 법률 문제,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
  • 의심되면 지출하지 말고, 반드시 선관위 유권해석 확인
  • 회계는 수정이 많기 때문에 마감 최소 1주일 전에 검토 받아야 함
  • 선관위에서 계산한 선거비용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음. 따라서 선거비 제한액에 딱 맞추지 말고 비용을 남겨두고 계획을 세울 것
  • 선거 회계 통장은 깨끗하게 비우고 시작하기
  • 업체로부터 증빙자료 미리 받기. 선거가 끝난 뒤 회계 보고 기한이 다가와 자료 받으려는 경우, 업체와 연락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음
  • 회계책임자가 중간에 바뀔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후보자(의원) 명의의 통장 사용
  • 선관위가 선거 사무실에 와서 사진 다 찍어가기 때문에 작은 비품 하나라도 모두 신고하는 것이 좋음
  • 선거 후에도 후원회 기부 영수증 발급 잊지 말고 해야 함. 선거 후에 후보자 후원회 없애기 때문에 나중에 영수증 안 보낸 것이 있으면 문제 생김
  • 국세청에 기부금 등록하는 것 확인
  • 국세청 등록은 주민번호 뒷자리 필요. 국세청에 기부금단체 등록과 기부자내역까지 수기입력
  • 후원금이 꽉 차면 계좌 입금 정지 처리 해야 함. 초과되면 반환해야 함
  • 낙선한 후보 후원회는 선거 후 후보가 직접 영수증 발급해야 하는 일 발생.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하는 것이 좋음
  • 본선 후보는 선거보전 청구도 해야 하기에 일이 많음
  • 구청장 선거는 보통 국회의원 2-3명 규모의 회계 업무량. 회계 팀이 필요함
  • 선관위 회계보고가 완료될 때까지 선거통장은 그냥 비워 둬야 함. 다른 용도로 쓰지말 것
  • 관할 선관위 지시대로 해야 통과되기 쉬움
  • 공식적인 것, 물건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가급적 공식 선거회계대로 하고, 보이지 않는 비용은 현금(비공개적)으로 하는 곳도 있으나 선관위 지시대로 하는 것이 뒷 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