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필리버스터 국회.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 정리해 봤습니다.

 


 

필리버스터

 

관련규정 [국회법 106조의2]

1) 요구 대상 안건별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개의되기 전까지 요구서 제출

2)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 가능

3)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 제출 가능

4)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5)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표결에 들어감

6)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7)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무제한토론은 12월 1일 밤 12시에 자동 종료

 

 

안건조정위원회

 

관련규정 [국회법 제57조의2]

1)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

2)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간주

3) 안건조정위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 의원이 각각 3대 3으로 구성되며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을 의결 가능

4) 해당 상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

 

 

기타

 

  • 국회법상 임시회는 소집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함
  •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 국무회의 시간이나 날짜 연기, 임시 국무회의 개최 등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음
  • 살라미 전술, 회기 쪼개기: 회기를 1일 단위로 열어 필리버스터 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