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기간이 끝나고 국회는 입법 전쟁의 기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이번 주 21일부터 본회의를 통해 주요 추진 입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와 국회에 적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법안을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세요!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 국회법 106조의2
- 요구 대상 안건별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개의되기 전까지 요구서 제출
-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 가능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 제출 가능
-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표결에 들어감
-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무제한토론은 12월 1일 밤 12시에 자동 종료
📺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 종전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에서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 △시청자 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EBS의 경우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도교육감 협의체, 교육부 포함)로 다양화
- 현행 이사 선임 구조는 관행적으로 국회 교섭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6대 3 구도로 전원 추천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 제도 도입
- 국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를 논의한 뒤 임명하는 방식
- 사추위는 10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 3인 이하 복수 사장 후보를 사추위가 추천한 뒤,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이상 찬성)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임명 -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법제화, 편성규약 제·개정 심의·의결 근거 명시 -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명문화
-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로 임명하도록 의무화
⏳ 현황
- 방송문화진흥회법
- 8월 5일 본회의 상정되어 필리버스터에 돌입, 6일 자정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며 자동 종료
-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21일 예상)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8월 22일 본회의 상정 예상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기존 방통위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방식은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
- 사실상 여야 정치권 몫으로만 임명되어 정권 교체 시마다 사장 교체와 편향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 해결
-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편 -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분산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 국민의힘 주장
- 국회 몫이 40%로 줄면 나머지 60%가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로 채워질 가능성이 존재
- 민주노총과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추천권 배분이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진보 성향 일색으로 고착화될 것
- 친여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대거 포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입법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편성규약 제·개정 심의·의결권 부여에 따라 편성위원회가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언론노조가 경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구조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
-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 규정 - 노조 가입범위 확대
- 노동쟁의 정의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포함
- 현행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같은 근로조건을 이유로 한 파업만 합법이라고 정한 반면, 개정안은 구조조정・투자 결정・사업장 이전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음
-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제
-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에 따라 책임 비율 결정
- 기존에는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노조와 조합원들 간 연대책임이 인정(전체 배상액에 대한 공동책임)
- 개정안은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 설정(연대책임 제한)
- 배상 의무를 가진 노동조합과 근로자도 경제 상태, 가족 부양 의무, 최소 생계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감면 신청 가능
⏳ 현황
- 8월 23일 본회의 상정 예상
🔵 더불어민주당 및 노동계 주장
-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인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
- 영국 등은 노조에 대한 손배청구 자체에 상한을 두거나 개인 조합원에 대한 청구를 금지하고 있음
- 원청과 하청이 분리되어 대화조차 못 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구조를 개선하면 노동자는 권리 구제를 얻고, 기업도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할 것
- 사용자 측의 위법한 탄압에 맞선 불가피한 행위만 한정적으로 면책하는 것으로, 폭력 등 명백한 불법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 단순 투자나 공장 신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
- 하청업체별로 노조를 만들어 일일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우려
- 상당수의 사내 하청이나 일반 하청 사업장은 무노조 사업장
-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하는 현실
-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억 단위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것은 지나친 조치
🔴 국민의힘 및 재계 주장
-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
-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마음껏 파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노동자와 사용자 간 법적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산업현장에서의 분쟁이 증가할 것
- 거대 특권 노조의 권력만을 키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정작 소외되는 ‘노동개악법’
- 노조의 강요로 신입사원까지 노조 가입을 압박 받을 우려
-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 해외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국내 조선업 노동자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
- 원청이 모든 협력업체의 노사쟁의 당사자가 되면 내내 교섭만 하고 기업활동은 할 수 없음
-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국내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매우 민감
-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여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음
🏢 상법 2차 개정안
-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미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정관을 통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
-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
⏳ 현황
- 8월 23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먼저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8월 24일 본회의 상정 예상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기존의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강화
- 대주주가 이사진을 독식하는 구조 탈피
- 소액주주들의 이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견제 장치 강화는 곧 기업가치 제고로 연결
- 국내 소수 주주들이 대주주에 대해 '경영권 탈취'라는 적대적 인식을 갖고 뭉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므로 과도한 우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모여서 주주 제안에 필요한 3% 이상을 모아 자력으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
-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
- 대주주로부터 자유로운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면 경영진의 위법 행위나 부당한 의사결정에 대해 효과적으로 견제와 감시가 가능
- 기업 경영의 투명성 증대
- 회계 부정이나 비리 발생 가능성을 줄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영향
- 감사위원은 애초에 지배주주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이사로서 견제하려면 지배주주의 영향권 밖에 있어야 독립성이 생김
🔴 국민의힘 및 재계 주장
-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
- 중견·중소기업은 대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회사로 전환해 상근감사 1명만 두는 방식으로 기업 성장이나 규모 확대를 피할 유인 존재
- 제도 도입이 오히려 기업 규모 축소를 유도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 해외 투기자본이 연합해 이사회에 ‘스파이’격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경영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
-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반면,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들은 보유 의결권을 모두 행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
-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감사위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사회 견제가 과도해져 경영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